본문 바로가기

부동산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연예인들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깡통 전세나 역전세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 꼭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만 믿고 무작정 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토지, 오피스텔처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계약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권리관계입니다. 집주인을 알 수 있고 소유권 이외인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내용을 .. 2023. 9. 8.
주택 임대차 권리 임차권 정리 주택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임대차 정보만으로 임차권의 존재 유무는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사실 관계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는 건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임차인과 다르게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법률적 특혜 사항이나 대항력, 상대적 혹은 절대적 우선변제권 등을 공부해 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권이란 무엇인가 임대차의 목적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 임대차에 해당됩니.. 2023. 5. 29.
부동산 경매의 종류 경매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경매가 낙찰자에게 유리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신청해 진행하는 실체적 경매와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닌 특정 부동산의 분쟁해결과 정리 등 단순하게 금전환가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으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경매는 실체적 경매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소송 등을 제기해 법에 호소를 하면 법원은 채..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