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차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개정 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으로 이래 골치가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처음 접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정 세법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냈던 근로소득세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해당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2024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기 | 해야할 일 |
근로자 | 01.20(일)~03.1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01.20(일)~02.28(수)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02.01(목)~02.28(수)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2023.12.31(일)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01.20(토)~02.28(수)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03.11(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20일 일요일부터 3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자료들을 회사의 담당 업무자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그럼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을 확인했으니 개정 세법으로 인해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먼저,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다음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한 것입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30%
-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7,000만 원 이하: 74만 원~66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1.2억 원 이하: 66만 원~55만 원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50만 원~20만 원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진행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5%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
12%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위 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입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세~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가납입은 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은 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 적용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다음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으로 달라진 점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은 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됩니다.
-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다음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자취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에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 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확대도 이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로 나온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통장을 개설하고 납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적용기한: 2025.12.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23.4.1~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적용기한: 25.12.31
영화 관람료 사용분은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개정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 분들 새해가 되고 1월 말일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증명 서류 연말정산 방법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
economystory23.tistory.com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준비하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
economystory23.tistory.com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참고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economystory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