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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을 하고 청약 당첨을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입니다.
옛날에는 청약을 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서 상품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는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주택도시기금에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입니다. 해당 상품으로 전환을 하면 전환 해약일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 회차 및 순위 기산일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1. 가입 대상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이 있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없다면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이: 만 19세~만 34세 이하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22년 1월 3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환 신규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3. 적용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적용 이자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 저축 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4.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방법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방문 혹은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필요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챙기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