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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 집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다면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청약 소식이 들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도 요즘 주택청약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라는 상품이 있어 연말정산에 절세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 중 청년우대형에 해당이 된다면 전환을 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청약 신청을 할 때 자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저축이란
주택청약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청약 통장입니다.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금액은 매 월 내는 방식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납입을 하면 2순위가 됩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했던 기능을 모두 통합한 상품입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민영주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입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은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납입 인정 금액
1순위 조건에는 납입금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1순위는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1순위 제한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을 해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보면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도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을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는 수도권이 12회, 수도권 외가 6회입니다.
2.1. 1순위 제한 자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순위별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해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신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건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 것이 있으니 아래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