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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 공제의 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테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개정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비 대상 확대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
적용 시기는 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지급 항목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 중,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비용(중,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소득세법 제 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 4에 따른 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입니다.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 제외): 1명당 연 900만 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1 명당 연 3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해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와 추가 제출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장려금, 연말정산, 정산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기본내역(교육비)를 교육비 영수증으로 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 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입니다.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면 대상을 체크해 보시고 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비나 월세, 청약저축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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