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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며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지급이 될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지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이나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제 항목의 경우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연도에 대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기납부 세액이 더 많다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세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은 미리 검토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예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에 삭제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 회사: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공제 내역들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것이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을 더 내면 됩니다.
보통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꾸준하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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