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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 빠져나가는 비용이나 세금이 많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서 직접 챙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부동산 등기나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혹은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취득세 계산은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액*취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10억 원에 취득했다면 과세표준액은 1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 금액이나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여 시가 표준액이 더 크다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해당 부동산이 조정 대상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취득 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4주택 이상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1가구 1주택자라면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8%의 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지역이라면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외 부동산
구분 | 세율 | |
주택 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비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주택은 1%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8%가 적용됩니다.
3.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취득 시 전용면적 85㎡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를 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 0.2%, 2주택 이상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 중 2주택자는 0.6%, 3주택자와 4주택자 이상은 1%입니다. 비조정지역은 0.2%와 0.6%가 적용됩니다.
4.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과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지방교육세 |
1주택 | 6억 이하 | 0.1% | |
6억 초과~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0.3% | ||
2주택 | 조정지역 | - | 0.4% |
비조정지역 | 6억 이하 | 0.1% | |
6억 초과~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0.3% | ||
3주택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 | 0.4% |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 |
예를 들어 5억 원을 주고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었다면 5억 원의 0.1%인 5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합하여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도 되겠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 법이 바뀔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